수능 국어A형 19번 문항 출제오류 소송 수험생 패소

수능 국어A형 19번 문항 출제오류 소송 수험생 패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5-27 10:01
수정 2016-05-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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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국어 A형 19번 출제오류 소송 수험생 패소
수능 국어 A형 19번 출제오류 소송 수험생 패소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국어영역 A형 19번 문항은 출제 오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26일 서모씨 등 6명이 “수능 정답결정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제가 된 문항은 애벌렌치 광다이오드에 관한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답항을 고르라는 것으로, 정답은 2번 ‘애벌렌치 광다이오드의 홀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돼야 한다’이다.

그러나 서씨 등은 “제시문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가 생성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진술하고 있고, 답항은 ‘전자가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돼야 한다’고 단정지었다”며 “실제로는 광자가 입사되지 않아도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시문과 정답지에는 이런 가능성을 어디에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평가원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평가원이 “지문에 설명된 전체 내용을 이해한 다음 답지를 판단하는 문항인 만큼 특정 문장에만 주목해 답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서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시문에서 ‘될 수 있다’는 서술어의 주어는 ‘전자(-)와 양공(+) 쌍’이고 답항에서 서술어의 주어는 ‘광자’로 서로 명백히 다르다”며 서술어의 표현이 달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평가원이 정답으로 발표한 답항 외의 다른 답항들은 제시문의 내용에 명백히 반한다”며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정답을 선택하는 데에는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 자체에 과학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국어 영역에서 출제된 것으로 수험생의 과학적 지식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시문의 범위를 벗어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답을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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