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끼린데 … 농담인데… ‘단톡방’ 음담패설 논란
최근 고려대 남학생 9명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단톡방)에서 주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가까이 음담패설을 나눠 왔던 사실이 밝혀진 뒤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이 드러난 직후 염재호 총장이 특별대책팀을 꾸리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들의 행위가 여성 혐오인지, 처벌은 가능한지, 단톡방을 사적 공간으로 봐야 하는지 등 논란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경쟁자이자 약자 女 향한 여성 혐오”
전문가들은 우선 고대 단톡방 음담패설 사건에 대해 여성 혐오 사건의 일종으로 규정했다. 16일 구성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 불황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불안해하는 20대 남성들이 약자이자 자신의 경쟁자인 여성에게 공격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단톡방에 함께 있던 남학생의 제보로 피해 사실이 드러난 점, 가해자들이 공개 사과를 하고 나선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여성 혐오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자정 노력이 계속되고 심화되면 사회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는 “당사자에게는 굉장한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임에도 ‘농담’이라는 생각에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 교육 수준이나 연령대와 상관없이 여성에 대한 폭력적 시선이 일상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인식의 성숙도 면에서 대중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술과 문화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국민대 남학생 32명이 참여한 축구 소모임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의 사진과 실명을 거론하며 낯뜨거운 대화를 나눴다가 해당 내용이 유출돼 논란이 됐다.
●특정인 거론·유포 가능성 ‘법적 처벌’
노기영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포함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잠재적 수신자가 모두 눈앞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적인 의사 전달 수단이라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점”이라며 “SNS의 대화는 휘발성이 있는 구두 대화와 달리 흔적이 남고 복사와 유포가 매우 간단하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광범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낼 목적으로 시작됐다 해도 그 대화방의 목적에 따라 공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또 오랫동안 대화가 지속될수록 공개 가능성이 커지므로 비공개 단톡방의 특성보다 공적 공간의 특성이 강해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단톡방의 성희롱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간 자체의 속성보다는 그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다수의 사람이 모여 외부로 노출이 가능한 대화를 했다는 점에서 단톡방 성희롱 발언은 공연성 조건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단톡방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학교 ○○과 여학생’ 식으로 명시하면서 언어폭력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6-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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