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형사처벌…원청업체 사고예방 책임 강화

산재 은폐 형사처벌…원청업체 사고예방 책임 강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6-17 17:45
수정 2016-06-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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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할 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산재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피하고자 산재를 숨기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진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고 등 잇따른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참사를 줄이자는 취지다.

또 개정안은 안전사고에 원청업체 책임이 있는 경우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다. 사망사고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유해·위험 작업을 맡길 때 지금까지는 정부 인가의 유효 기간을 두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이를 ‘3년’으로 한정했다. 연장을 하거나 주요 사항이 변경될 때는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낡은 설비 등으로 위험 요인이 발생해도 안전 관리에 무신경했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하나의 공사 현장에 여러 시공사가 함께 작업할 때는 발주자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 안전관리 혼선이나 공백을 막아야 한다. 원청업체가 하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할 장소도 현행 ‘추락 위험 등 20곳’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곳’으로 늘렸다.

산재 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 비율은 2012년 37.7%, 2013년 38.4%, 2014년 38.6%, 지난해 40.2%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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