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명 고객 정보’ 무단사용…SK텔레콤 항소심도 유죄

‘15만명 고객 정보’ 무단사용…SK텔레콤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6-06-23 10:54
수정 2016-06-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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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지 선불폰 동의없이 충전 점유율 유지”…회사측 “대법원 상고”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 회사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 회사 전·현직 팀장급 2명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요금을 미리 내고 쓰는 휴대전화)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용됐다.

가입 회선 수를 늘리려고 대리점과 공모해 대리점 법인 이름으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기도 했다.

SK텔레콤 측 변호인단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임의로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을 충전하는 과정에 이용자의 승낙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명백하게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가 동의받은 목적과 다르게 함부로 이용되는 것에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한 뒤 이를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시장점유율은 유지하되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보여 서비스 제공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유지와는 무관하다”며 “상고를 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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