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서울서 진보단체 대규모 집회…警 “불법집회시 엄정대응”

주말 서울서 진보단체 대규모 집회…警 “불법집회시 엄정대응”

입력 2016-06-24 10:02
수정 2016-06-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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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진보진영 노동·농민·시민단체들이 주말인 25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집회 및 문화제와 관련, 사전 신고 내용대로 관련법을 지켜 행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언론에 배포한 ‘6·25 범국민대회 등에 대한 경찰 입장’에서 “시민 안전과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불법 행진 시도, 도로 점거, 교통 방해 등 불법행위에는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1만5천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같은 시각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주최로 5천명 규모의 전국농민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비정규직 철폐 등을, 전농은 작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인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실시 등을 촉구한다.

참가자들은 각 집회가 끝나면 행진을 시작, 종로3가에서 합류해 청계천 모전교까지 3∼4개 차로로 이동한 뒤 광화문 광장 문화제에 참가한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오후 6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범국민대회를, 오후 6시30분부터는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문화제를 연이어 개최한다.

경찰은 준법 집회와 행진, 문화제는 최대한 보장하고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고되지 않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거나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하면 해산 경고 등 절차를 거쳐 현장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문화제 역시 문화행사 성격을 넘어 불법 집회로 변질하면 현장에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으로 차로를 점거하거나 행진을 시도하면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화문 광장 문화제는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 이후 진보진영이 서울 도심에서 여는 행사로는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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