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소통’ 교육감-지자체장 협의 절차 강화

‘누리예산 소통’ 교육감-지자체장 협의 절차 강화

입력 2016-07-04 11:32
수정 2016-07-04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협의 절차를 강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종전 시행령은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예산 편성 협의를 할 때 서면으로 하거나 필요할 경우 ‘교육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했으나 개정 시행령은 서면이 아닌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하도록 했다.

서면 협의는 실질적인 협의 기능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정책협의회’와 지방교육자치법에 규정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이 중복돼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협의 사항에는 ‘전입금의 전입시기’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지자체장의 의견만 첨부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는 지자체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고,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협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도 명시, 구속력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무엇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 절차를 강화해 예산 편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