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장서 붙잡힌 ‘미래부 서기관’

성매매 현장서 붙잡힌 ‘미래부 서기관’

입력 2016-07-04 22:14
수정 2016-07-04 2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잠복근무 중 적발… 檢 송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서기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과 인근 호텔로 이동했다가 객실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해당 호텔이 소위 ‘2차’로 불리는 유흥업소 종업원의 성매매 영업에 이용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대가 지급을 하기로 했거나 실제 지급이 있었는지 등을 보완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0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