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징역 5년 선고…국제 인권·노동단체 “가혹한 처벌” 비판

한상균 징역 5년 선고…국제 인권·노동단체 “가혹한 처벌” 비판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05 23:46
수정 2016-07-0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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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가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자, 국제 인권·노동단체들이 “가혹한 처벌”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제인권연맹(FIDH)과 국제노총(ITUC), 유럽노조총연맹(ETUC),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5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작년 11월 민중 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불법집회’ 참석과 관련해 한국에서 그와 같은 중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라며 “정부의 노동 정책과 노동권 침해를 비판하는 노조, 인권 활동가들에게 우려스러운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계속되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탄압과 위협, 가혹한 처벌을 비판한다”며 “한국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노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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