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남 취업청탁 의혹’ 문희상 의원 무혐의 처분

검찰, ‘처남 취업청탁 의혹’ 문희상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7-08 16:31
수정 2016-07-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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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문 의원 고발 건에 대해 수사를 완료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문 의원은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 김모씨를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켰고, 실제 근무도 하지 않고 2012년까지 74만7천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러한 의혹은 2014년 말 문 의원과 부인 A씨를 상대로 처남 김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2014년 12월 18일 문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작년 6월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소공동 한진 본사, 공항동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작년 8월과 9월 문 의원의 부인과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고발당한 문 의원 당사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문 의원이 취업청탁에 개입해서 돈을 받은 정황이 없다고 판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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