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원영이 사건 화장실에 놓여진 밥그릇

[포토] 원영이 사건 화장실에 놓여진 밥그릇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12 10:37
수정 2016-07-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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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원영이가 사용한 밥그릇과 숟가락
원영이 사건. 원영이가 사용한 밥그릇과 숟가락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원영이 사건’ 피해자인 고 신원영(7)군이 숨지기 전 석 달 동안 생활했던 화장실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계모 김모(38)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트레이닝복만 입힌 신군을 한 평 남짓한 화장실에 감금한 뒤 모진 학대를 가했다. 또 김씨는 올 1월 중순부터 그릇 하나에 밥과 반찬을 섞은 하루 한 끼만을 신군에게 제공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9일 점차 기력을 잃어 가던 원영이에게 두 차례에 걸쳐 락스 원액 2ℓ를 붓고, 이틀 뒤에는 찬물을 뿌리는 학대를 가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화장실에는 환풍기가 설치돼 있어 바깥 공기가 그대로 유입, 화장실 안과 집 밖 온도가 거의 차이 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2016.7.12 [수원지검 평택지청 제공 = 연합뉴스]
잔인하게 학대를 일삼아 7살 신원영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 계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김 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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