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오늘 결정…시간당 6천500원대 유력

내년 최저임금 오늘 결정…시간당 6천500원대 유력

입력 2016-07-15 07:17
수정 2016-07-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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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13·14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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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늘 결정되나
최저임금 오늘 결정되나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아래)와 12차 전원회의에서 6천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경영계(위)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천3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6천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맞서 11일 11차 회의 때까지 협상은 극심한 난항을 겪었다.

이에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12차 회의에서 하한선 ‘6천253원’(인상률 3.7%), 상한선 ‘6천838원’(13.4%)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사례를 적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 구간의 중간값인 6천545원(인상률 8.6%)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이상 노동계는 상한선, 경영계는 하한선 쪽으로 최종 인상안을 끌고가기 위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이라며 “결국 구간의 중간치 정도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8천100원, 경영계가 5천715원의 최종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양측이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천940∼6천12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심의 촉진구간의 중간인 6천30원(인상률 8.1%)이 표결에 부쳐졌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 의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체 위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의 20일 전인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16일에도 14차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놓았다. 이날 밤까지 13차 회의를 이어간 후 자정을 넘기면 바로 14차 회의를 열어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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