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전 재산 동결’ 검찰 청구 심리 착수

법원 ‘진경준 전 재산 동결’ 검찰 청구 심리 착수

입력 2016-07-20 10:16
수정 2016-07-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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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에 배당

검찰이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140억원대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진 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사건을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토대로 추징 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전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해 진 검사장의 전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이 대상으로 삼은 재산은 14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및 부동산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추징 보전된 재산은 확정 판결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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