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대법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입력 2016-07-21 15:07
수정 2016-07-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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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시술 비해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법 돌려보내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법원의 기존 입장이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비해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학과 치의학의 기초 학문의 원리가 다르지 않고 그 경계도 불분명하고, 현실에서도 양쪽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해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대법원은 이 문제가 국민의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올해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변호인과 검사 측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정씨는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기소됐다.

1, 2심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고 선고하면서 항소심은 정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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