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범죄 범칙금도 카드로 받습니다”

경찰 “경범죄 범칙금도 카드로 받습니다”

입력 2016-07-25 09:27
수정 2016-07-25 09: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통 과태료를 내는 방식처럼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카드로 범칙금을 내면 된다. 다만 카드 수수료 1%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도 개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경찰은 신용·직불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경범죄처벌법 및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즉결심판·통고처분시스템’을 개선했다.

경찰은 앞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때 카드 납부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납부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