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학선배다” 프로축구 승부조작 요구·협박한 브로커 기소

“내가 대학선배다” 프로축구 승부조작 요구·협박한 브로커 기소

입력 2016-07-27 10:57
수정 2016-07-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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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프로축구 선수에게 접근해 승부조작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브로커 정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6월 당시 광주 상무 소속이던 최성국 등에게 프로축구 두 경기의 승부조작을 요구하고, 한 경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중국 국적의 신원이 불분명한 왕모씨로 부터 승부조작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당 이모씨(구속기소), 김모씨(기소중지) 등과 함께 선수를 알아보고 조작 계획을 세웠다.

최성국이 포섭되자 2010년 6월 2일 포스코컵 광주 상무와 성남 일화 경기를 대상으로 정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주며 조작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 경기가 0-0으로 끝나 정씨와 일당들이 베팅한 자금을 모두 잃자 2천만원을 돌려받고 다른 경기 조작을 강요했다.

같은 달 6일 광주 상무와 울산 현대의 경기를 앞두고 정씨는 왕씨, 이씨 등과 광주 선수단이 머물던 울산의 호텔에 찾아가 협박했다.

정씨는 최씨에게 “내가 너의 대학 선배”라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승부조작 사실을 널리 알리거나 보복할 것처럼 위협했다.

이씨는 선수들에게 “왜 그 정도밖에 못 했느냐. 성남 경기에 실패해 큰 손해를 봤다”며 “자살골이라도 넣어라. 안되면 퇴장이라도 당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광주-울산 경기에서 최성국을 비롯한 선수 5명은 공격이나 수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주가 0-2로 지도록 했다. 그 대가로 정씨 등은 4천만원을 건넸다.

이 경기를 포함한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창원지검은 2011년 7월 선수 37명와 브로커와 전주 11명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중국으로 도주한 정씨는 불법 체류자로 지내다 강제 추방되면서 신병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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