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수익 5%’ 약속에 수사보고서 넘긴 경찰 영장

‘오락실 수익 5%’ 약속에 수사보고서 넘긴 경찰 영장

입력 2016-07-27 16:18
수정 2016-07-27 16: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 경장, 불법오락실 업주와 거래

고등학교 동창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수사보고서를 넘겼다가 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영업 수익의 일부를 건네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생활안전과 광역풍속단속팀 소속 A(34)경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장은 5월 말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한 불법오락실 업주 B(34)씨에게 인천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4용지 23장 분량인 이 수사보고서는 A 경장과 같은 팀 소속인 동료 경찰관들이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3월부터 5월까지 인천 시내 불법오락실 6∼7곳을 수사하며 확보한 영업장부와 일일 정산표 등이 담겼다.

A 경장은 올해 1월 28일부터 광역풍속단속팀 소속으로 불법오락실과 성매매업소 등을 단속해 왔다.

A 경장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수사보고서를 건넨 사실만 인정하고 금품과 관련한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 “오락실 영업이 잘되면 전체 수익의 5%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자백했다.

A 경장은 B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다.

B씨는 경찰에서 “오락실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경찰관 친구에게 수사 자료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이달 13일부터 불법오락실 영업을 시작했다가 10여일 만에 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영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수익금 일부를 A 경장에게 주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 경장이 직접 투자하진 않았지만 수익금을 나눠가기로 한 점을 토대로 둘을 공범으로 보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도 함께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