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김영란법 대비 경찰서에 청탁방지담당관 둔다

警,김영란법 대비 경찰서에 청탁방지담당관 둔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8-01 15:13
수정 2016-08-01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내부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청탁방지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경찰청은 1일 본청에는 감찰담당관, 지방청에는 청문감사담당관, 경찰서에는 청문감사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사전 교육과 홍보 등 준비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이달 12일까지 지방청별 감찰요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교육 대상을 전직원으로 확대한다. 청렴퀴즈, 소식지,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부 홍보도 함께할 계획이다. 9월 28일 법 시행 이후에는 청탁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를 대상으로 예방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금품 수수 방지 등 관련 교육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김영란법 관련)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법을 지켜야하는 기관이다”며 “경찰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구분해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김영란법 위반 사건 수사 매뉴얼을 만들고, 경찰서별 수사요원들을 교육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