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처남 ‘교도소 철거공사’ 사기로 불구속 기소

홍준표 경남지사 처남 ‘교도소 철거공사’ 사기로 불구속 기소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8-14 17:18
수정 2016-08-14 1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홍 지사의 이름을 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오영신 부장)는 홍 지사의 처남 이모(57)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건설업자 백모(56·여)씨에게 서울 구로구의 옛 영등포교도소 철거 공사 계약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9차례에 걸쳐 9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백씨에게 ‘매형 입김으로 영등포 개발 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 철거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신 1억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건설업자 김모(49)씨에게서 1억 1000만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지난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