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객정보 판매’ 롯데홈쇼핑 검찰에 고발

시민단체, ‘고객정보 판매’ 롯데홈쇼핑 검찰에 고발

입력 2016-08-22 16:47
수정 2016-08-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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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보험회사에 넘긴 사실이 적발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을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소비자단체는 22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홈쇼핑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고객 개인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손해보험사에 몰래 판 사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1억 8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시민단체들은 방통위 보도자료를 근거로 롯데홈쇼핑과 이들로부터 고객정보를 받은 보험사들을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은 고발장에 롯데홈쇼핑이 고객의 쇼핑 내역 등 기타 정보를 개인정보와 함께 넘긴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경품 행사로 입수한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판결에 대해 “적법한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형사처벌 원칙이 무너졌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유통해도 된다는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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