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추행범 항소했다가 형량 높이고 법정구속

집행유예 성추행범 항소했다가 형량 높이고 법정구속

입력 2016-08-27 10:58
수정 2016-08-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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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가슴을 만졌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받은 성추행범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자 법원이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황 씨를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씨는 2014년 4월 경남 창원시내 한 주점에서 춤을 추던 김모(19·여)씨를 자신의 테이블로 끌고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3월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 동승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 판결 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여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될 뿐더러 ‘화가 나 먼저 황 씨 뺨을 한대 때렸다’는 불리한 진술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황 씨 성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황 씨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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