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한 달 넘는 온라인 강의 언제든 중도 해지·환불 가능

수강 한 달 넘는 온라인 강의 언제든 중도 해지·환불 가능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9-11 18:14
수정 2016-09-11 19: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강 기간이 한 달이 넘는 온라인 강의는 앞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예컨대 45일, 60일짜리 온라인 강의는 수강생이 원하면 해지·환불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학·자격증·고시 등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5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고쳤다고 11일 밝혔다.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찾는 상위 24개 사업자 가운데 20개 사업자의 약관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등 18개 사업자는 온라인 강의 시작 뒤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수강료의 해지·환불을 제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평생교육법 규정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에 대한 수강료와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강의를 듣는 수강생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강의도 수강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는 환불이 가능하다.

또 수강생이 강의 신청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철회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청약철회권 제한 조항도 개선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도 다른 온라인 거래처럼 물건(강의)을 직접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약 철회 때 위약금을 부과한 조항을 삭제했고 환불금을 청약 철회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수강생에게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면 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9-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