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전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민주)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소방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667회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23일 밝혔다. 폭행이 658건, 폭언 8건, 성추행 1건이었다. 또 99.9%인 663건이 구급차 이송 등 구급활동 중에 일어났다.
지난해 5월에는 20대 남성이 구급차에서 구급대원 목을 조르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혀 벌금 500만원을 물었고, 지난해 9월에도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20대 남성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징역 10개월형을 받았다. 지난 3월에도 60대 남자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한 뒤 구급대원을 발로 차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117건, 부산이 48건, 경북이 47건,강원이 39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와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전남도 각각 20∼29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구속된 경우는 전체의 2.1%인 14건에 불과했다. 징역형도 12.9%(86건)에 그쳤다.
백 의원은 “폭행, 폭언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단순 폭행을 넘어 다른 이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기본적 인식과 함께 단호하고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수위가 높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국회 안전행전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민주)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소방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667회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23일 밝혔다. 폭행이 658건, 폭언 8건, 성추행 1건이었다. 또 99.9%인 663건이 구급차 이송 등 구급활동 중에 일어났다.
지난해 5월에는 20대 남성이 구급차에서 구급대원 목을 조르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혀 벌금 500만원을 물었고, 지난해 9월에도 구급차로 이송 중이던 20대 남성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징역 10개월형을 받았다. 지난 3월에도 60대 남자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한 뒤 구급대원을 발로 차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117건, 부산이 48건, 경북이 47건,강원이 39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와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전남도 각각 20∼29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구속된 경우는 전체의 2.1%인 14건에 불과했다. 징역형도 12.9%(86건)에 그쳤다.
백 의원은 “폭행, 폭언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단순 폭행을 넘어 다른 이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기본적 인식과 함께 단호하고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수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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