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미끼’ 女초등생에 음란물 요구한 20대

‘게임 아이템 미끼’ 女초등생에 음란물 요구한 20대

입력 2016-10-05 07:35
수정 2016-10-0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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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4년 선고…“죄질 불량하나 반성 등 고려”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음란물을 제작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0·무직)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A(11·초교 5년)양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게임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할 목적으로 A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다음날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4월 12일 A양과 수차례 음성·영상 통화하며 자위행위 방법을 가르친데 이어 이틀 뒤인 14일 A양에게 다시 연락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며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했다. A양은 총 4개를 보냈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전송하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겁을 먹은 A양은 부모에게 알렸고 결국 김씨는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촬영, 전송하게 하고 상품권을 갈취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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