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한진셔먼호, 강제집행 불가…임의경매 안돼”

노회찬 “한진셔먼호, 강제집행 불가…임의경매 안돼”

입력 2016-10-11 16:51
수정 2016-10-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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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지법이 한진셔먼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임의경매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정의당) 의원은 1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전 세계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이달 7일 창원지법이 연료유통회사가 한진셔먼호에 대해 신청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국내 행정규칙이나 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부산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창원지법은 이달 7일 연료유통회사인 ‘월드퓨얼서비스’의 미국과 싱가포르법인이 낸 ‘한진셔먼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였다.

경매를 위해선 선박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붙잡아둬야 하기 때문에 가압류나 다름없다.

노 의원은 “창원지법은 유류비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포함된다고 봤고, 한진셔먼호는 한진해운 소유가 아니라 파나마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소유라고 판단해 경매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여러 규정을 보면 한진셔먼호를 한진해운 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담당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배가 한진해운 소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선박우선특권으로 경매할 수 있는지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한진셔먼호가 국가 필수 국제선박으로 분류돼 있고 해운법 시행규칙 등을 봐도 이 배는 사실상 한진해운 소유로 봐야 한다”며 “법령적용 사례 등을 고려해 창원지법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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