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쉽지 않을 것 같다”…헌재 수사기록 요구에 일단 ‘난색’

특검 “쉽지 않을 것 같다”…헌재 수사기록 요구에 일단 ‘난색’

입력 2016-12-16 09:28
수정 2016-12-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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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수사 방향 미리 파악할 것 우려하는 듯대법원장 등 사찰 논란…고발 등 있으면 대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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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특검보).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특검보).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관련 수사 기록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일단 난색을 보였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헌재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물음에 “(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16일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말했다.

특검팀은 헌재의 자료 요청에 관해 이날 오전 내부 회의를 할 계획이나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아마 오늘 (회의에서) 의견을 못 내면 (박영수) 특검과 상의해서 월요일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헌재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할 경우 박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방향을 미리 파악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최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아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헌법상 불소추 특권 등에 따라 기소되지 않아서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는 수사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갈 수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특검이 헌재에 기록을 제공하면 헌재를 통해 이를 확보할 길이 열린다.

특검은 전날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배후로 국가정보원을 지목한 것에 관해 “고발하거나 하면 참고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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