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화장실 드나들고 신체접촉도…지구대장 중징계

여경 화장실 드나들고 신체접촉도…지구대장 중징계

입력 2016-12-19 10:45
수정 2016-12-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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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뒤 강제로 여경 손 잡아…과거 감찰부서 근무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장이 평소 여경 화장실과 숙직실을 자주 드나들고 회식이 끝난 뒤 여경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가 본청의 감찰 조사 끝에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장 A(49)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감은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2층 여자 화장실과 숙직실에 수차례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9월 회식이 끝난 뒤 강제로 여경의 손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2층 숙직실에 있는 보일러가 자주 고장 나 점검차 들어간 적이 몇 번 있다”며 “여경 화장실에는 옥상 텃밭에 물을 주는 고무호스를 연결하려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A 경감은 또 “회식을 마치고 나오다가 남자 직원과 어깨동무를 했고 옆에 있던 여경에게는 ‘어깨동무하면 성희롱’이라는 말을 건넨 뒤 대신 손을 잡았다”며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여경은 “당시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의 진술을 감찰 조사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과거 인천경찰청 감찰계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선 경찰서 경무과로 대기 발령을 받은 상태다.

앞서 서부서는 A 경감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자체 감찰 조사를 벌여 서면 경고처분으로 징계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한 직원이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장과의 대화’ 게시판에 ‘A 경감이 자체 감찰 결과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는 글을 올려 재조사를 요구했고, 본청이 직접 감찰 조사를 벌여 최근 인천경찰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서부서 자체 감찰에서는 A 경감과 관련 직원들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 경고처분으로 끝났지만 본청 감찰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다”며 “경찰 간부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 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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