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불구속 기소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불구속 기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12-30 16:38
수정 2016-12-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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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해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서울신문DB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서울신문DB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30일 최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 4월 6~20일 자신과 두 딸이 갖고 있던 회사 주식 97만주가량을 27억원에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을 처분한 지 이틀이 지난 22일 한진해운 이사회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의뢰로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의 경영실사를 토대로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은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안 회장이 정보를 전달할 당시 주식매매에 이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의 두 딸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최 전 회장이 자녀들의 계좌관리를 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물려받은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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