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 ‘스크린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공정위 패소

“CGV·롯데 ‘스크린 몰아주기’ 과징금 취소”…공정위 패소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2-15 22:01
수정 2017-02-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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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수십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CJ CGV와 롯데쇼핑(롯데시네마)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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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아카데미 역대 수상작 특별상영회+원작 도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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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CJ CGV와 롯데쇼핑(롯데시네마)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4년 12월 두 회사가 자사나 계열사에서 제작한 영화의 흥행 순위나 관객 점유율을 고려하지 않고 스크린 수, 상영시간 등을 유리하게 배정했다는 이유로 각각 32억원, 2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업계 1, 2위를 다투는 이들이 배급사와 상의없이 영화표 할인권을 발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상영관은 영화표 수익을 배급사와 분배하기 때문에 할인권을 판매하려면 사전 협의를 해야하지만 이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어 이 절차를 무시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회사가 계열사나 사업부에 유리하게 하려고 다른 배급사 등에 현저한 차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상영업자마다 흥행성 예측이나 상영회차 편성에 관한 내부 기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메가박스 등이 편성한 상영회차와 차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영화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일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그 차별 정도가 현저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확정되면 CJ CGV와 롯데쇼핑(롯데시네마)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모두 취소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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