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뇌물’ 수사, 朴대통령만 남아…이르면 주말 조사 추진

‘삼성뇌물’ 수사, 朴대통령만 남아…이르면 주말 조사 추진

입력 2017-02-17 09:10
수정 2017-02-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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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명분 약해졌다는 관측…靑 ‘당혹감 속 준비’ 나설 듯 대통령측 “재단설립과 삼성 경영권 승계 대가성 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끈다.

박 대통령 측이 한층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조사에 선뜻 응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지만 대체로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부회장이 ‘증뢰자’로 구속된 상황에서 ‘수뢰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날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거액 뇌물을 제공하고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합병 지원 등 특혜를 얻었다는 혐의에 관한 특검의 주장이 소명된 셈이다. 범죄 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욱 확인의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뇌물 사건 수사에서 증뢰자뿐 아니라 수뢰자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절차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함께 수뢰자로 지목된 최순실씨는 이미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박 대통령은 아직 한 번도 조사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그 대가로 삼성 측에 최씨 일가 지원을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도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초에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 측도 이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면 의혹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반박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16일 연합뉴스에 “그동안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준비를 해왔다”며 “조사가 이뤄지면 성실하게 임해 의혹이 없도록 답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단 이 부회장이 전격 구속된 상태에서 당혹감을 느낄 박 대통령 측도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 조사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주된 조사 혐의와 관련,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삼성 경영권 승계는 대가 관계가 없다”며 “뇌물죄가 성립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단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미르재단 등은 공익적 목적에서 설립됐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과 재단 설립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이어서 향후 박 대통령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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