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여아 죽을 때까지 매질한 싱글맘·외할머니 구속

세살 여아 죽을 때까지 매질한 싱글맘·외할머니 구속

입력 2017-02-23 19:17
수정 2017-02-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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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있다” 영장 발부…경찰 “구체적 범행 시점·동기 조사”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세 살 배기 여아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싱글맘과 외할머니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부장판사는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친모 최모(26)씨와 외할머니 신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혐의로 최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 등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이천시 자신들이 사는 주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이자 손녀인 A(3)양의 온몸을 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등으로 하루에 1∼2시간가량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의 사인이 ‘전신 피하출혈로 인한 실혈사’라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A양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는 최씨 등의 진술과 사인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A양을 낳아 키우다 지난해 8월 이혼한 뒤 모친인 신씨 및 그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한 최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지난달 중순께 숨진 A양을 폭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정확히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폭행이 가해졌는지, 또 그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 등은 폭행 후인 지난 21일 오전 A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양은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A양의 몸 곳곳에 난 멍 자국을 본 담당의사의 신고로 최씨 등을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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