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수사받은 연예인, 검찰서 무혐의 처분

성매매 혐의 수사받은 연예인, 검찰서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4-19 11:29
수정 2017-04-19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한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연예인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주식 투자자 박모씨를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끝냈다.

경찰 조사 때 A씨가 “박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성매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박씨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검찰에서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사이에 건너간 자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