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상 적어” 119에 340차례 분풀이 허위신고 50대 구속

방금 들어온 뉴스

“화재 보상 적어” 119에 340차례 분풀이 허위신고 50대 구속

입력 2017-06-27 10:42
수정 2017-06-27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청원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이 났다’며 총 340차례에 걸쳐 119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 건물에 불이 났을 때 119소방대가 화재 원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씨는 “소방서 화재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험금을 적게 받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7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