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종무소서 일하던 여성 추행 스님 내쫓아

해인사, 종무소서 일하던 여성 추행 스님 내쫓아

입력 2017-06-27 15:10
수정 2017-06-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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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 해인사의 한 암자 스님이 종무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책에서 해임되고 절에서도 쫓겨났다.

27일 해인사 등에 따르면 한 암자 감원(절을 감독하는 직책)인 A 스님이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A 스님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 스님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해인사는 지난 23일 하안거 임회를 열고 A 스님을 감원에서 해임하고 산문출송하기로 결의했다.

산문출송이란 큰 죄를 지은 스님에게 승권을 빼앗고 절에서 내쫓는 제도다.

해인사 측은 “추행 사건으로 해인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 산문출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 스님은 지난 2월과 4월 종무소에서 일하던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았다.

현재 일을 그만둔 피해 여성은 앞서 A 스님을 경찰에 고소한 뒤 합의했지만, 추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A 스님은 경찰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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