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산세 2천310억원 ‘최고’…강북구의 12배

강남구 재산세 2천310억원 ‘최고’…강북구의 12배

입력 2017-07-13 11:24
수정 2017-07-13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5천억원 부과…작년보다 8.2% 증가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는 강남구, 가장 적게 내는 곳은 강북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치구의 재산세 부과액 차이는 12배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4천640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0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3천525억원)보다 8.2%(1천115억원) 증가했다.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 건수가 4.3% 증가하고 단독주택 부과 건수는 1.6% 감소했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3.3% 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을 보면 아파트가 작년보다 8.1%, 단독주택은 5.2% 올랐다.

대형항공사·저가항공사의 신규 항공기 도입이 이어지며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7월 226건에서 올해 245건으로 19건(10.1%) 늘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천3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1천526억원, 송파구 1천368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94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23억원, 중랑구 251억원 등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6.1%)가 가장 높았다. 성동구(15.8%)와 강서구(15.6%), 서초구(10.8%)도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00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32억원씩 균등 배분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