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5일 지난 소고기 버젓이 판매…서울시 58개업소 적발

유통기한 15일 지난 소고기 버젓이 판매…서울시 58개업소 적발

입력 2017-07-26 11:20
수정 2017-07-26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통기한이 15일이나 지난 소고기를 버젓이 판매용으로 보관하고, 고기 원산지를 속인 정육식당·양꼬치 식당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식육전문 판매 음식점 221곳에 민·관 합동점검을 나가 위반업소 58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00명과 함께 소고기·양고기 식당의 원산지 표기, 위생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원산지 허위 표시, 미표시 등 원산지 관련 위반이 29건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하는 등 위생 분야 위반도 29건 적발됐다.

서울 광진구의 한 소고기 식당은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소고기를 판매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영등포구의 한 업소는 육회용 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 표시하다 단속에 걸렸다.

강남구 양꼬치 식당은 양고기·닭고기 모두 호주산을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닭날개를 헝가리·브라질산으로 표기했다.

서초구의 양고기 식당은 닭고기, 쌀, 두부 등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한 고발(6건), 영업정지(2건), 과태료 부과(44건)를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