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좋지 않아”…청문회 불출석 세월호 기관장 벌금형

“건강 좋지 않아”…청문회 불출석 세월호 기관장 벌금형

입력 2017-08-22 10:40
수정 2017-08-22 1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기관장 박모(58)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영식 부장판사)는 22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유기치사 등)로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박씨는 지난해 3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청문회에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박씨는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세월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특별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