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 들이받은 음주운전 30대…잡고보니 수배자

주차 차량 들이받은 음주운전 30대…잡고보니 수배자

입력 2017-09-19 10:18
수정 2017-09-19 1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4)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17분께 흥덕구 비하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차 안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242%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성매매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