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철·제강, 석유정제, 시멘트 제조업 포함…내년 1월 1일 시행
정부의 탈석탄 정책 기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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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떠오른 가운데 당진화력이 석탄을 때면서 뿜어내는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발전소 주변은 안개가 낀 듯 미세먼지 등이 자욱하다.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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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떠오른 가운데 당진화력이 석탄을 때면서 뿜어내는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발전소 주변은 안개가 낀 듯 미세먼지 등이 자욱하다. 충남도 제공
환경부는 이달 31일부터 40일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사업장과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석유정제·시멘트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히 했다.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중 77%가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중 40%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된다.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폐지될 예정이거나 가장 높은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를 제외한 기존 발전소에 대해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먼지는 20∼25㎎/㎥에서 10∼12㎎/㎥로,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제철·제강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20㎎/㎥로,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바뀐다.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