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친 때려 숨지게 한 간질 아들 징역 5년…“반인륜 범죄”

치매 부친 때려 숨지게 한 간질 아들 징역 5년…“반인륜 범죄”

입력 2017-11-05 11:44
수정 2017-11-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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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부친을 때려 숨지게 한 간질 환자 아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간질과 경미한 정신지체가 있는 최씨는 평소 치매를 앓는 70세 아버지가 같은 말을 반복할 때마다 자신을 귀찮게 한다며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했다. 어머니가 술값을 주지 않을 때도 그 분풀이를 아버지에게 해댔다.

최씨는 지난 6월 초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아버지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속 이를 갈자 화가 나 아버지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찼다.

결국 아버지는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기흉이 생겨 그 자리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치매 환자인 부친을 수차례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와 장기간의 알코올 섭취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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