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앞 폭발사고, 물류·화주 회사 책임 어디까지

창원터널 앞 폭발사고, 물류·화주 회사 책임 어디까지

입력 2017-11-06 11:59
수정 2017-11-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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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트럭 운전자 무자격에도 사업용 번호판 대여해줘

경남 창원터널 앞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 위험물 운반 과정에서 물류·화주 회사 측 책임은 없는지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사고를 낸 5t 화물 트럭에 실린 유류통 196개(200ℓ 22개, 20ℓ 174개)의 주인인 울산 모 가공유 회사를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6일 충남 모 물류회사를 상대로 조사에 나선다.

경찰은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윤 씨가 위험물 운반에 나선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2004년부터 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시험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마련된 제도다.

트럭 운전자 윤모(76·사망) 씨 차량 명의가 등록된 물류회사 측은 “윤 씨가 무자격자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2015년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윤 씨 사업용 번호판을 인수했는데,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어서 당연히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물류회사는 해명했다.

물류회사에 따르면 윤 씨는 매달 19만8천원가량 관리비를 내고 사업용 번호판을 물류회사로부터 대여받고서 사실상 개인 사업자(지입차주)로 활동해왔다.

대리운전 기사들처럼 화물회사로부터 콜(운송·운반 요청)을 받으면 개별적으로 응하는 구조로 일을 해왔다는 게 물류회사 설명이다.

사고가 난 지난 2일 당시에도 윤 씨가 울산 모 가공유 회사의 콜에 응해 화물 운반에 나선 것으로 물류회사 측은 파악했다.

경찰은 물류회사가 자격이 없던 윤 씨에게 사업용 번호판을 대여한 과정에 있어 고의나 부주의한 점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윤 씨에게 위험물 운반을 맡긴 화주 회사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앞서 3일 압수수색을 통해 윤 씨나 화주 회사 측이 위험물인 유류통을 과적해 싣고도 덮개를 덮거나 고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경찰은 다만, 화주 회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등을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감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과 고령인 윤 씨의 건강·인지 이상 여부 수사도 이어간다.

물류회사의 한 관계자는 “윤 씨가 최근 2년간 10번가량 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경찰 측은 “화주 회사뿐만 아니라 물류회사가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사고 원인 규명도 함께 진행 중이지만, 차량 감식 등 결과에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창원 방향 창원터널 앞 1㎞ 지점에서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유류 드럼통이 반대편으로 떨어지면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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