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행동교정전문가 강형욱 훈련사가 “모든 개들이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밝혔다.
강형욱 보듬컴퍼니 블로그 해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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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5일 15㎏ 이상인 반려견과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목줄의 길이 2m 이내 제한 등의 대책이 담긴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에 전문가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의 체중과 공격성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상책 등 현실적인 조치와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강형욱 훈련사 역시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몸무게로 반려견 성향이나 성질을 파악해선 안 된다.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조례 역시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훈련사는 “몸무게 15㎏은 우리 주변에 있는 코커스패니얼이나 조금 덩치가 큰 비글 정도인데 15㎏ 정도는 그렇게 큰 개도 아니고 그 몸무게로 모든 성향을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행동 교정을 의뢰받는 견종은 아주 작은 견종이 훨씬 많았다”고 덧붙였다.
강 훈련사는 “모든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라는 것은 강아지를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전혀 이들하고 살아본 적 없는 분들이 생각해 낸 정책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펫티켓(펫+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문제다. 사람들은 질서도 예절도 없이 개를 키우는 수많은 자들로 인해 힘들었고,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성숙한 문화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나가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책하는 반려견을 만났을 때 △보호자의 허락 없이 먹이를 주지 말고 △말을 걸지 않고 △만지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라고 당부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하는 반려견으로 △보호자 스스로가 본인의 반려견을 무서워한다 △가끔 보호자의 행동을 반려견이 몸으로 막으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린다 △경고없이 위협한다 △자고 있을 때 만지면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 △보호자가 먹고 있는 식탁에 올라오거나, 손에 들려있는 음식을 낚아채간다 등을 꼽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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