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만의 재판에 박근혜 또 불출석…국선변호인 “朴접견 못했다”

42일만의 재판에 박근혜 또 불출석…국선변호인 “朴접견 못했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7 10:32
수정 2017-11-27 1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궐석재판’ 검토 위해 휴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본인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이 총사임하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들어간 이후 4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오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서울구치소 측도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이 있어 진통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강제 인치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대로 ‘궐석재판’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10여 분 간 재판을 휴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인 5명이 모두 출석했다.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여·37기), 박승길(43·여·39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다.

그러나 이들 변호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3차례 보냈지만, 첫 번째 서신에 대한 회신에서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히 전해달라는 연락을 구치소 측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