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택가·학교 인근 성매매업소 40곳 철거

강남구 주택가·학교 인근 성매매업소 40곳 철거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7-12-17 15:03
수정 2017-12-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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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올해 11월 말까지 지역 내 학교와 주택가 주변 불법 신·변종 성매매업소 40개소를 철거하고, 철거명령에 불응한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2900만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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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주택가·학교 인근 성매매업소 40곳 철거
강남구 주택가·학교 인근 성매매업소 40곳 철거 강남구 논현동에서 적발된 한 성매매업소의 철거 이후 모습.
사진=강남구청 제공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불법 성매매업소 강제철거를 시작한 강남구는 2013년부터 강남경철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현재까지 총 200개소를 철거했다. 올들어 11월 말 현재 철거한 40개 업소 가운데 35개는 주택가, 5개는 초등학교 등이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성매매업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당업소 소재 건물주에게 불법시설물 철거를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까지 부과·징수하고 있다.

적발된 성매매업소의 불법행위도 다양하다. 역삼동 소재 A업소의 경우 초등학교와 불과 9m 거리 내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영업을 했다. 삼성동 소재 B업소는 영업장소로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고 마사지 영업을 통해 유사 성행위 등 불법 성매매 장소로 이용한 것이 적발돼 임차인은 퇴거되고 영업시설물은 철거됐다. 논현동 소재 C업소는 철거명령에 불응하다가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 등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아 결국 철거했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불법 성매매 업소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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