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심리에 등장한 최태원·노소영, 합의는 실패

‘이혼조정’ 심리에 등장한 최태원·노소영, 합의는 실패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16 18:03
수정 2018-01-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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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두고 법원행… 질문엔 ‘노코멘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법원의 이혼조정 기일에 모두 출석했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이혼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연합뉴스
16일 이혼소송 조정기일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연합뉴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진행된 2차 조정기일에 앞서 오후 3시 30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11월 1차 조정기일엔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그로부터 약 20분 뒤인 3시 50분쯤 도착했다. 두 사람 모두 외부 노출을 피하려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정실로 이동했으며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이날 조정은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 위원은 취재진에게 “합의가 안 됐다”는 말만 남겼다.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만간 추가 조정기일을 잡아 양측의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 대상에는 재산분할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두 사람이 조정 절차에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이혼이 결정되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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