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 부동산 1억 재산동결

법원, ‘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 부동산 1억 재산동결

입력 2018-01-25 17:36
수정 2018-01-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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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확정판결까지 임의처분 금지

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재산 처분을 동결했다. 뇌물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부동산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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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최 의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22일 최 의원이 받은 국정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최 의원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1억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최 의원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 금지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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