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7시쯤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37)를 프라이팬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프라이팬 손잡이가 부러지자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의 폭행으로 아내는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저녁밥을 달라’는 말에 아내가 대답하지 않아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16년 9월 19일 오후 6시쯤에도 ‘아들을 제대로 씻기지 못 한다’고 핀잔을 주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 B씨는 사건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동기에도 특별히 참작할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아내와 합의해 현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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