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기 중징계 결정한 청주대 이사회 회의록 보니

조민기 중징계 결정한 청주대 이사회 회의록 보니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2-22 11:41
수정 2018-02-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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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조민기(53)씨의 주장이 청주대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 재단이사회 회의록을 통해서도 거짓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5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록을 살펴보니 ‘2017년 10월 교육부로부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원의 학생 성추행 신고에 대한 민원 이첩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해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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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인해 조민기씨의 중징계를 결정한 청주대 재단 이사회 회의록.
성추행으로 인해 조민기씨의 중징계를 결정한 청주대 재단 이사회 회의록.
이어 ‘징계 혐의자의 행위가 청주대학교 성희롱·성폭력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의 성희롱에 해당되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이는 본교 인사규정 제44조3호 학교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에 대해 이사 A씨가 징계의결요구안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조사와 총장의 제청에 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자 회의에 참석한 이사 5명의 전원 찬성으로 징계안(정직3개월)이 통과됐다고 기록돼 있다.

조씨는 성추행 관련 보도가 나가자 소속사를 통해 “수업 중 사용한 언행이 수업과 맞지 않는다는 대학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불특정 세력의 협박, 악성루머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나 조씨측의 이런 모습이 피해자들을 자극하면서 SNS등을 통해 구체적인 폭로가 이어지자 조씨의 소속사는 “성추행 관련 증언들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 폭로로 파문이 커지자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확보되면 수사에 착수한 뒤 조씨를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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