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땐 나오나…불출석해도 선고할까 연기할까

박근혜 1심 선고 땐 나오나…불출석해도 선고할까 연기할까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27 15:47
수정 2018-02-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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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속 불출석해 당일 안 나와도 선고” vs “한 번 정도 연기할 수도”작년 10월 ‘재판 보이콧’ 이후 계속 법정 출석 거부해 궐석재판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1심 선고만을 앞두게 되면서 최종 선고일에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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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이 열리는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이 열리는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검찰 측의 형량 의견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마지막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결심 공판이 열린 이 날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만큼,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작년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사임한 사선변호인들 대신 국선변호인 5명이 선정돼 작년 11월부터 재판이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해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해왔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선고일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온다.

법정에 계속 나왔던 피고인이 선고일에 불출석할 경우는 기일을 한두 차례 연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도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기에 재판 연기의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재판부가 한 차례 정도는 선고기일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고기일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다면 한 차례 정도 연기한 후 또 불출석 시 소환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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