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1심 심리는 끝…특활비·공천개입은 ‘진행형’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심리는 끝…특활비·공천개입은 ‘진행형’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27 15:32
수정 2018-02-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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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2명·1명 각각 선임…사건 병합·궐석재판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27일 1심 법원의 심리가 끝났지만, 별도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은 조만간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받았다. 다음 날인 28일에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받는다.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함께 재판이 열린다.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다. 재판부는 병합할지를 검토하기 위해 두 사건 재판을 함께 열기로 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은 지난달과 이달 초 한 달 사이에 각각 기소됐지만 두 사건 모두 공판준비 절차 단계로, 재판 진행 상황이 비슷한 만큼 병합 가능성이 있다.

먼저 기소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지난 12일 한 차례 공판준비 절차를 거쳤고 공천개입 사건은 첫 재판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두 사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만 나온 상태에서 심리가 열리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사건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김수연(32·여·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공천개입 사건은 장지혜(35·연수원 44기) 변호사가 맡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신청을 모두 거부하는 등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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