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동문 모임 “남정숙 전 교수 성추행한 교수 징계하라”

성균관대 동문 모임 “남정숙 전 교수 성추행한 교수 징계하라”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3-08 18:27
수정 2018-03-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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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미투·위드유 특별위원회’ 발족

성균관대 일부 동문이 이 학교에 재직할 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남정숙 전 교수(현 인터컬쳐 대표)의 행동을 지지하고 성폭력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 ‘성균관대 미투·위드유운동 특별위원회’(이하 성대미투특위)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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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함께 미투 운동 벌이는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학생들과 함께 미투 운동 벌이는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성균관대학교 재직 당시 동료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남정숙(왼쪽 세번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이경현 교수의 해임을 촉구하며 지지 학생 및 동문들과 함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8.3.6 뉴스1
성균관대 민주동문회와 이 학교 재학생 단체들로 구성된 성대미투특위는 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이 모 교수가 억압적이고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자행한 점이 민·형사 재판과 여러 증언으로 드러났다”며 “이 교수에게 해임·파면 등 엄중한 추가 징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학교 측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남 전 교수 재임용 탈락 과정의 부당성을 조사해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성균관대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전 교수는 2014년 4월 당시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이었던 이 교수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근 폭로했다. 남 전 교수는 당시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다가 불이익을 당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수는 최근 남 전 교수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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